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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13일 지난 6.13 지방선거때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수당 초과 지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김모 김천시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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