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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特檢을 '지역감정' 제물로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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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특검이 수사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 민주당 구주류를 주축으로 한 당 일각뿐아니라 청와대의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수석까지 나서 특검수사 자체나 수사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차츰 고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특검수사 반대 그 자체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대통령도 간섭 할 수 없다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처사라는 점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중인 사건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거해 탄생한 특검수사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 한다는 건 더더욱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욱이 이번 특검은 대북송금문제에 얽힌 여러가지 의혹을 풀어달라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따른 것이다.

또 특검의 수사대상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절차나 방법에서 누가 현행법을 어떻게 어겼느냐를 밝혀 차후의 교훈으로 삼자는게 그 본질이다.

이건 DJ의 햇볕정책에 의거한 대북지원사업이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거의 불투명하게 행해진데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고 그에 따른 우리내부의 갈등까지 빚은걸 감안하면 결국 특검은 '국민의 정부'가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특검을 거의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특정 지역 인심'을 업은 정치권이 반대한다는 건 특검을 죽도 밥도 아닌 휴지조각처럼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만약 이런 풍조가 먹혀들어 특검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임을 우선 지적한다.

경상도 민심에 반한다고 반대하고 충청.강원 민심을 거스른다고 수사를 중단한다면 이 나라에선 특검은 물론 검찰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가 웃을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또다른 형태의 지역감정을 볼모로 특검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는걸 노무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하나'를 얻으려다 '열개'를 잃는 우(愚)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특검수사는 결론이 날때까지 보장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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