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흥은행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이 시작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조흥은행 매각은 사실상 타결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만 남겨 두고 있
어 노조의 파업과 상관 없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18일 오전 고건 총리 주재로 사회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흥
은행 파업과 전교조 연가 투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조흥은행의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는 불법
행위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못박고 "노조의 불법 행동에 대해 공
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파업이 발생해도 전산센터에 30여명의 핵심 필수 인력을 확보한 만큼
일상적인 대(對) 고객 서비스와 어음 교환 등 금융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비상 대
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부터 은행검사국장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실
을 운영하며 노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조흥은행 매각건에 대해 "이미 알려진 대로 매각 가격과 주식 교환 비
율, 사후 손실 보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합의돼 공자위의 최종 결정만 남겨 두
고 있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는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
하고 "정부는 오늘 오전 고건 총리 주재로 사회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전교조 연가
투쟁과 조흥은행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반대 파업시
예금 지급이나 어음 교환 등에 대해 인근 은행에서 대신 처리하는 등 대응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어 파업이 발생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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