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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령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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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위.파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재차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집시법 위반 조항 적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중부경찰서는 대구시청 앞에서 17일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중동아파트 재건축조합장 한모(65)씨에게 18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가 집회를 신고한 이날 시위에서 주민 800여명이 시청 간부 면담을 요구하며 달걀과 밀가루를 투척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

경찰은 또 지난 11일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린 대구지하철노조의 파업 출정식도 신고된 집회 마감 시간을 1시간40분 넘겨 계속됐다며 집회 주도 노조 간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지난달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신고 없이 시위를 벌인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5명에게도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대구중부경찰서 신승부 수사과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한두 차례 더 요구서를 보낸 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며 "봇물처럼 일어나는 각 이익집단의 불법 행위에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이같은 사법처리와 함께 불법.폭력 시위 때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 현장에서 제압키로 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최근 과격시위에 대해 최루탄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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