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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정모(43.대구 동구청)씨와 교육기관 본부장 이모(55.경북대)씨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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