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3일 소형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의 약점을 잡아 기사화한다며 공갈과 함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울산지역 모 주간지 대표 서모씨(60)와 편집국장 김모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울주군 언양읍 ㅅ빌라를 짓던 건축주 김모씨(50.울주군 언양읍)에게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했으며 이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고 눈감아 주겠다며 협박한 후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또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한 빌라 건축주 손모씨(50.울산군 언양읍) 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00만~500만원씩 총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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