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4일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산 국외도피.불법 자금유출.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사전에 선별하여 그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관자료, 외환자료,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범요소를 도출, 혐의기업을 선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자본잠식기업 가운데 재산국외도피 혐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분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기존의 도피사례 등을 토대로 혐의기업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재산도피 혐의기업 추출모형'을 개발.운용키로 했다.
또한 밀수.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 조사시 외환거래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하는 동시에, 불법자금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사건이나 관세포탈사건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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