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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제도 개선안-'잠 안 재우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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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장 없는 지명수배나 잠 안 재우기 가혹수사가 없어진다.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도주한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연행시간과 조사시간 등을 명시, 잠 안 재우기 수사 관행을 없애고 야간 수사는 일차적으로 피의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해 불가피할 경우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경찰혁신위 관계자는 "원래 지명수배를 하려면 반드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법원과 검찰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3년 간 사법고시 합격자 100명을 경정으로 특채해 7개 광역도시의 75개 일선경찰서 수사.형사과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시 출신 특채 방안은 경정 계급 정원의 800명 증원 등 직급재조정 문제와 연계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유보 경찰혁신위 수사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수사권 독립 문제는 좀 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수사제도 개선방안은 현 상태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혁신위는 지난 4월30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 민간위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로 발족했으며 수사제도 개선 분과, 업무혁신 분과, 자치경찰 추진 분과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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