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특별검사팀은 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를 25일 북송금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북송금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되는 인사는 이미 기소된 이기호.이근영.최규백.김윤규.박상배씨를 포함, 총 8명으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산업은행에 대출외압을 행사하고 북송금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만 일단 구속 기소하고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수뢰한 혐의에 대해서는검찰 등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에 대해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 분식회계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이 전 회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 대가관계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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