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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진위 확인 않고 증명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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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동사무소 한 직원이 인감도장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을 발부, 이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은 한 민원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원을 제기한 남모(50·여·문경시 모전동)씨는 작년 12월30일 황모(34)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황씨 어머니 이씨 소유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물로 확보했다.

당시 황씨는 어머니 이씨의 인감증명을 함께 첨부했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황씨가 빚을 갚지 않자 남씨는 이씨를 찾아가 담보물인 승용차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한 위임장을 써 준 일이 없다며 차량 인도를 거부했다.

남씨는 "지난 10일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황씨가 가짜 인감도장으로 어머니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민원담당자가 인감 진위를 확인하는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측은 "당시 인감증명 민원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직원이 인감도장을 대조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부한 것 같다"며 "발부 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씨는 황씨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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