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몸에 고의로 문신을 새긴 병역법 위반자에 대해 지난 일주일간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3명을 검거해 이들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모전문대생인 안모(21·고령군)씨 등 33명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대구·경기도 일대에서 100만~200만원을 주고 온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스스로 바늘을 이용해 먹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경우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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