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실련은 28일 포항시청 신청사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금품수수 사실과 관련 선정 원천무효화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포항시청 신청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시공사 간부와 경북도 심의위원중 2명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로 사법처리되었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은 불공정한 행위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무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입찰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재선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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