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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유선 시청료 이중 부담 난시청지 고려 수신료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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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의장 김창순)는 27일 정례회를 열고 'KBS TV 수신료 징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현재 KBS 난시청지역에 대해서까지 수신료가 징수돼 이 지역 주민들은 TV를 보기 위한 유선시청료에다 KBS시청료까지 이중 부담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KBS시청료 징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KBS 1TV 수신료 징수제도는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1981년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가구별로 1대당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북구 의회는 밝혔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사실상 주민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KBS 1TV 수신료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최근 결의했으며 국회에서도 징수폐지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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