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합동영결식을 마침으로써 대구지하철참사는 수습의 큰 줄기가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추모공원 조성과 보상, 지하철 공사화 문제 등이다.
◇추모공원
추모공원은 수성구 삼덕동 범물천주교회 묘지 인근 야산에 추모묘역을 조성하는데 대구시와 희생자 대책위간의 합의가 이미 도출된 상태다.
이에 따르면 1천여 평의 묘역을 조성하고 600여 평의 부지에 위령탑을 세우며 주차장.부대시설.진입로(150m) 등을 짓는 것으로 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 곳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인근 주민의견 청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하달→주민의견 재청취→사업 추진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총 580여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고산지역 주민 등 수성구 지역의 반대가 숙지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두 차례 청취해야 하는데 반대가 심할 경우 시로서는 묘역 조성을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다.
조기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추모묘역을 조성하려는 곳은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범물천주교회 묘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득시켜 추모묘역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상
국.시비로 나가는 보상금은 부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9천500만원씩 총 125명에게 119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합의됐다.
부상자들은 부상 및 후유증 정도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은 이미 보상금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새로운 후유증과 장애가 나타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치료비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사망자 보상 협의의 경우 손해사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유족 측이 제시한 손해사정액에 대한 검증작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유족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보상금을 유족들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 통지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유족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국민성금 668억원의 집행 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규정상 국민성금은 위로금과 추모사업비, 사고수습직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국민성금의 배분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성금 배분 문제는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희생자대책위의 경우 국민성금을 위로금과 추모사업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다른 희생자 단체인 유족연합회 측은 추모묘역 조성에 국민성금을 사용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로금은 보상금과 함께 지급된다.
◇한국지하철공사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불이 붙은 대도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할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통과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형평성과 일반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변화 가능성도 커보이지 않는다.
이 법안의 발제자인 박승국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통특별회계 13조원 중 도로 투입 비율을 65%에서 60%로 줄이자"고 했지만 정부도 반대하고 다른 의원들도 난색을 표해 좌절됐다.
또 "도시 지하철 부채를 국민 모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도 나왔다.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부산 지하철 사례를 들어 공사 설립이 더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정부측 입장은 단호하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공사화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시대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지자체가 책임지고 건설.운영하되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더욱 늘려주는 식으로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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