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리온전기 회생절차 밟는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구미 오리온전기의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장윤기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전 지난달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오리온전기에 대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동관리인으로 김용대 변호사와 이경득 전 산업은행 이사(대표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 추천)를 각각 선임했다. 김 관리인은 생산직 사원의 해고,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관련 업무를, 이 관리인은 자금 지출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업무는 공동수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회사정상화계획서에 따라 오리온전기의 TV용 모니터 2개 생산라인과 PC 모니터 1개 생산라인은 정상가동하고, PC모니터 2개 라인은 가동을 중단해 잉여인력에 대해선 1차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2차 구조조정을 할 경우는 노사 협의 하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까지를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주식의 신고기간으로 정했으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 등을 거쳐 9월 24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회사와 채권단의 채권.채무 신고, 조정 등을 거쳐 앞으로 1년 또는 1년 6개월내에 법정관리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 3월말 현재 오리온전기의 자산은 5천264억원이며 부채는 6천630억원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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