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계룡시 설치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계룡출장소의 시승격이 확정되자 도농 복합시 승격을 준비중인 일부 자치단체에서 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11만명에 육박한 칠곡군은 "시 승격 기준이 일률적으로 인구중심의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 지방중심의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법률안 개정 추진작업에 돌입했다.
군은 "도농 복합시 설치기준(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은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시 승격에 도리어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분석, 도농 복합시의 경우 해당지역의 특성과 산업화율, 도시화율을 감안하여 인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도농 복합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군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 농업.임업 등 1차산업 비율이 낮은데 비해 제조업. 건설업.상업 등 2.3차 도시적 산업비율이 85%를 상회하는 도시적 생활양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군은 이같은 지역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인구 15만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승격 기준에서 제외되는 인구중심의 일률적 규정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칠곡군의 주장은 △(1안)도시형태를 갖춘 연접한 2개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지역이 있는 군△(2안)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3개이상의 읍이 있는군-이 경우 군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로 개정 또는 요건추가를 건의할 방침이다.
칠곡군은 5월말 현재 10만6천655명의 인구에 2읍 6개면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쯤엔 석적면도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곧 3개읍 5개면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전국의 도농 복합시의 경우 경북 문경시와 강원도 삼척시는 칠곡군보다 인구가 적으며, 인구10만 이하의 일반시도 강원도 동해시와 속초시, 태백시, 경기도 동두천시 등 전국에 6개시가 있으며 칠곡군과 인구가 비슷한 복합시도 6개시나 된다.
이와 관련 칠곡군은 시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사정이 비슷한 전국의 군지역과 공동으로 중앙의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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