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에 수사결과 통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형사사건 수사결과 피해자 통지'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출소에서 검거한 형사 사건 및 형사과에서 인지한 사건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 서면.전화.e메일.휴대폰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

쌍방 피의사건이나 타기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이미 통보된 사건의 경우 통보해 주지 않는다.

성평일 달서경찰서 담당자는 "고소.고발.진정 등의 민원사건은 중간.결과 통지제도가 있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이같은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