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에 수사결과 통지

대구 달서경찰서는 '형사사건 수사결과 피해자 통지'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출소에서 검거한 형사 사건 및 형사과에서 인지한 사건 피해자에게 수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 서면.전화.e메일.휴대폰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

쌍방 피의사건이나 타기관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이미 통보된 사건의 경우 통보해 주지 않는다.

성평일 달서경찰서 담당자는 "고소.고발.진정 등의 민원사건은 중간.결과 통지제도가 있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이같은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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