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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수사과는 8일 황모(34.대구 효목동)씨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허가 없이 지난 3월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김모(40)씨 등 55명에게 2억4천100여만원을 빌려주고 2천500여만원의 선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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