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9일 고물수집상 강모(45·문경시 점촌동)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채모(45·문경시 모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50분쯤 평소 돈거래로 친분이 있던 강씨를 시내 아파트 신축예정지 현장사무실로 불러낸 뒤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후 강씨의 1t트럭 짐칸에 버리고 현금과 수표 1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범행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으로 도망쳤다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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