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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만들기'에 '진료일수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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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최대 안전장치인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가 갈수록 많아져 도덕적 불감 수준으로까지 악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공단이 허위.부당 청구로 신고받아 확인한 요양기관은 전국에서 1만4천7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전 해(9천800여개)보다 무려 50%나 증가했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허위.부당 청구는 75만여건, 관련 병.의원으로부터의 환수액은 980여억원에 달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부당 청구 유형이 '가짜 환자 만들기' 등 단순한 것에서 '부풀리기'(하루 진료 후 며칠분 청구) 등으로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내 한 의원은 2001년부터 2년여 동안 자격 없는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영상진단료로 1천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환수 조치됐다.

양모(62.여.대구 효목동)씨가 진료받은 모 한의원은 진료비를 환자와 건보공단에 이중 청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 양씨를 진료한 한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약침을 시술하면서 "약침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시술 때마다 첫달엔 1만원씩, 그 이후엔 1만5천원씩 본인 부담금을 받았으나 건보공단에도 보험 급여를 청구했다는 것. 이에대해 해당 한의원 관계자는 "약침액.시술료는 본인 부담이지만 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사회보험노조는 "환자 부담 초진.재진비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고 전체적 상황으로 봐 명백한 이중청구"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부당.허위 청구 병의원이 증가하지만 현장 조사권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제 조사한 병의원은 전국 6만2천여개 중 1.1%(683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노조 대경본부 신명구 부본부장은 "병의원의 부당.허위 청구는 건강보험을 재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며 "현장 확인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이 충분한 건보공단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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