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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對北송금 특검법 '강경'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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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송금된 돈이 핵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을 밝혀내기 위한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해 특검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렬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을 받아보니 대북송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현재 당내 논란을 빚고 있는 새 특검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대북송금의 핵개발 전용 여부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내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여야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대북송금 특검법은 상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정안에 대한 한나라당내 반발기류로 보아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난 8일 법사위 상정 직전 수사대상을 150억원+α로 단독 결정한 홍사덕 총무의 당내 위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는 전날의 의원총회와 같이 많은 의원들이 "수정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북송금 의혹을 덮자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는 전날부터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뒤집어서 (본회의) 원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 수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설득했지만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히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10일 접촉에서 새 특검법안에 따른 특검수사 대상은 '150억+α'에 국한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선 홍 총무가 주도한 수정안에 반발, '대북뒷거래특위' 위원장에서 전격사퇴한 이해구 의원이 수정안의 재수정안으로 당초 원안을 제출키로하고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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