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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명령 불응 20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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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는 11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배모(24·김천시)씨에 대해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관찰소에 따르면 배씨는 작년말 사기 혐의로 기소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신고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는 것.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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