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경품 당첨 미끼 사기 전화판촉 기승 올들어 피해신고 급증
"홈쇼핑 본사인데요, 이벤트에서 당첨되셨습니다
씨앗값 8만9천원만 내시면 89만원짜리 상황버섯을 보내 드릴게요".
경품이나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홈쇼핑이 많이 이뤄지는 것을 악용해 홈쇼핑 본사를 사칭하기도 하는 이런 판촉은 가정으로 끊임없이 전화질을 함으로써 주부들을 불편과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김모(40·여·대구 상인동)씨는 지난달 초 한 건강식품사로부터 경품 행사에서 당첨됐다며 무료로 상품을 배달할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배달된 식품을 먹시 시작한 지 며칠 후 식품사는 다시 전화를 걸어 회원 가입을 종용했고 거절하자 배달품 반납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을 이용하려는 신종 판촉이 소비자를 노리고 있다.
신용카드 번호는 알려주기 꺼리는 데 반해 이 방식엔 별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 박모(30·대구 국우동)씨는 행운 추첨에 당첨됐다며 여행권과 상당량의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아 요구대로 휴대전화에 뜬 승인번호를 알려줬더니 휴대전화 요금에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4만9천원이 추가 고지돼 왔다고 했다.
'공짜'를 미끼로 하는 판촉은 너무도 광범하게 이뤄져, 김라경(25·대구 태전동)씨는 "하루에도 1, 2건, 많을 때는 5건 이상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또 전화번호만 보고는 주택·사무실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 대 특히 주부들은 가정의 편안성이 위협받을 정도라고 했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접수된 경품 미끼 판촉 피해 신고는 250건에 달했으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소 접수분도 50여건에 달했다.
소비자연맹 홍지연 간사는 "'당첨' '무료'라는 말에 혹해 자신의 개인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고 그러잖을 경우 추가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미끼 판촉 피해 예방법=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끼 판촉 피해는 건강식품이나 회원권 판매 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건강식품 경우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뜯지 않아야 반품에 유리하다.
회원권 관련 지불액의 대부분은 가입비인 경우가 많아 환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계약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가 문제 발생 후 혼자 업체와 승강이하다 해결이 안될 경우 뒤늦게 상담센터로 연락을 해 해결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나 많은 소비자들은 이 기간을 넘긴 후에야 뒤늦게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빨리 소비자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계약 때 업체 이름·소재지, 전화한 사람 이름·전화번호 등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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