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사측의 관리비 과다 징수 등에 항의, 수개월간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싸움'(본지 6월26일 보도)을 벌여 관리비 인하와 정기 주민감사 및 장부 열람권 등을 얻어냈다.
안동 석미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월 관리사무소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관리비 중 셔틀버스 이용료 1천300여만원, 수도요금 980여만원, 수선유지비 340여만원 등이 과다 징수된 사실을 밝혀내고 회사를 상대로 끊임없이 과다징수금 환원과 관리비 인하를 요구해 왔으나 회사측은 회계상 문제 등을 이유로 요구를 묵살해 왔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대표자회의를 구성, 행정기관 등에 진정하고 시민단체의 자료 도움 등을 통해 10일 결국 회사측으로부터 과다징수금 환원과 관리비 인하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날 입주민대표자회의 소속 주민 10여명과 (주)석미건설 심광일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은 △과다징수금 100% 환원 △버스이용료 1천500원 인하 △정기적 주민 감사와 회계장부 열람 △입주민·회사측 공동 관리규약 제정 등에 합의해 사실상 관리비 인하와 관리 전반에 걸친 주민 참여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는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경우 회사측이 자체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해 입주민들은 세입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리비 사용내역 등 관리문제에 사실상 개입할 수 없도록 해 끊임없는 말썽을 빚은 가운데 얻은 결과로 인근 아파트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동지역에는 지난 99년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16개 사업장 6천221가구중 임대아파트가 3천770여가구에 달해 분양아파트 2천440가구에 비해 1330가구가 많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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