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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 소환 불응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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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16일 출석요구' 통보

'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4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해 이르면 15일중 검찰에 출석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공식 소환통보서가 아닌 유선상으로 15일, 또는 16일 소환

방침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집권당 대표인 점 등을 감안, 소환시기를 늦출 경우 또

다른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전체 수사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정 대표을 조기 소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측이 "당내.외 현안들을 먼저 처리해놓고 검찰수사에 응하겠다"

며 사실상 주중 검찰 소환에 불응키로 함에 따라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 방법도 검토중이다.

현재 국회 회기중이라 정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밟

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14일)이나 내일중 정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굿모닝시티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윤창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시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김모(68)

씨에 대해 이날 오전중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특히 윤창열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굿모닝시티 송모.김모 이사 등 임원

등을 동원,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3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

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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