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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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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마련한 두 가지 특별법안(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

정부측 참석자들은 "법안 성격이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의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빚어졌다.

또 "포괄적인 분권 로드맵보다는 단기 집중과제를 먼저 제시하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분권의지 약하다'=김병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지방분권국민운동측이 성안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읽고 느낀 점은 '이 정도로선 분권이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여기에 담긴 분권내용은 참여정부의 분권의지를 10분의1도 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 김 위원장은 "법안 내용이 분권 이념이나 원칙, 기구 성격을 줄곧 나열하는 수준"이라며 "아예 법안 속에 교육자치제나 자치경찰제 같은 특정 추진과제를 몇년 뒤 반드시 실시한다는 식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분권의지를 꺾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에게 위원장을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경륭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총리가 맡으면 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분권 추진전략으로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은 "위원장을 총리로 한 것은 대통령의 분권 의지가 후퇴할 경우 총리가 대신해 분권추진을 지속케 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고 해명했다.

◇'단기 집중과제 정하라'=지방분권국민운동 나간채 광주.전남 공동대표는 "5년 뒤에나 가능한 20대 과제도 중요하지만 실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유형화된 일정표보다는 단기 집중과제를 실효성있게 제시하면 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 장래의 과제보다는 단기 과제부터 제시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황환식 부산.경남 공동대표도 "분권 추진주체들의 전략적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먼저 하나의 케이스로 주요 정부부처의 지방이전 계획부터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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