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일손을 거들기 위해 아들이 함께 공사현장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해 부자가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1의14 4층 상가건물 내 23평 규모 지하
실에서 소음방지공사를 하던 신모(47)씨와 신씨의 아들(17.M상고 2년)이 공업용 접
착본드에서 새어나온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함께 작업 중이던 이모(62)씨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지만 신고를 받
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G병원으로 후송,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공업용 본드를 이용해 칸
막이를 벽에다 고정시키는 소음방지공사를 하다가 본드에서 새어나온 유독가스로 의
식을 잃은 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현장을 발견한 황모(26)씨는 "지하실을 드럼 연습실을 개조하기 위해 소음
방지 시설이 필요했다"며 "공사 진척 상황을 살피려고 현장에 갔다가 인부들이 쓰러
져 있는 것을 보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에 이씨는 의식을 잃은 채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신씨 부
자는 모두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하실 내부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뿌연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군은 제헌절에도 일하는 아버지 신씨를 돕기 위해 공사현장에
따라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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