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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급 의원 '물타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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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20일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의견을 내놓자 이를 계기로 여야 의원들간 정치개혁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각종 정치 개혁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입후보자는 공천 결과에 불복,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연대, 쇄신모임이 지구당 위원장 제도를 아예 없애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각 지구당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을 무력화시켜 정치신인의 활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

이밖에 당내 공직 후보자가 공천경쟁에서 탈락했을 경우 '경선불복 '사태를 막기 위해 이들의 선거출마를 막는다든지, 예비 후보자는 누구나 관할 선관위에 등록한 뒤 선거준비 사무소 1곳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안'도 포함됐다.

중도보수 성향의 정치신인 모임인 '청년포럼'은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지난 14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 운동금지' 조항은 기성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한 반면 정치신인에게는 무덤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59조 폐지와 '예비후보자 지위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자금 모금, 정책홍보, 사무소 개소 등 선거준비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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