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장수)는 24일 부도난 주상복합건물을 인수한 뒤 이중분양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인주택 대표 김모(59)씨와 임원 이모(4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노원동 지하3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건물인 노원휴먼프라자를 인수, 2002년 10월 완공했으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일부 아파트와 상가를 제3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건물을 담보로 금융회사.사채업자 등으로부터 54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수 부장검사는 "이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부도난 공사 현장을 인수한 악덕 건설브로커들로서 대구.부산 등지에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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