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이중분양 50억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장수)는 24일 부도난 주상복합건물을 인수한 뒤 이중분양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인주택 대표 김모(59)씨와 임원 이모(4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 노원동 지하3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건물인 노원휴먼프라자를 인수, 2002년 10월 완공했으나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일부 아파트와 상가를 제3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건물을 담보로 금융회사.사채업자 등으로부터 54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수 부장검사는 "이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부도난 공사 현장을 인수한 악덕 건설브로커들로서 대구.부산 등지에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