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장내 불법 음식점 신고해도 단속 외면

불법영업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됐는데도 대구 달서구청이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인근 상가업주들로부터 봐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 도원동 대곡지구내 한 유료주차장의 경우 지난 3월말부터 음식점들이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시작했고, 이후 보다 못한 인근 상가업주들이 달서구청에 단속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인근 업주들에 따르면 이 유료주차장 내 자동차 관련시설로 용도가 승인된 부지에서는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지만 주류 등을 파는 음식점 4곳이 문을 열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음식점 3, 4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인근의 한 상인 김모(53)씨는 "업주들이 수개월째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업소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도 구청은 단속조차 않고 있다"며 "이들 업소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유료주차장의 관리자는 "음식점들의 불법영업은 사실이지만 주차장 내 빈 땅을 마냥 놀릴 수도 없어 임대를 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군 달서구청 건축과장은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봐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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