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셈 뻔한 '방탄국회'

그들은 지난 6월, 7월에도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임시 국회를 소집했다.

8월 임시국회도 똑같은 이유로 소집했다.

그러나 8월 한달은 국회가 휴가철이다.

휴가철에 임시국회를 30일간이나 열겠다는 진짜 이유가 '방학숙제'-산적한 민생법안-때문이라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지만, 속셈이 9월정기국회로 계속 연결시켜 정대철.박주선.박명환 세의원의 검찰체포를 막자는 뜻이라면 '8월국회'는 또 개점휴업이다.

양당총무의 말대로 이 국회가 방탄용이 아니라면 본회의 첫날 문열자말자 세사람의 체포동의안부터 처리하고 산더미같은 민생법안 처리에 땀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임시국회 일정을 보니 벌써 틀렸다.

30일간의 회기중 정작 본회의라야 사나흘, 상임위도 며칠씩 체면치레로 잡아놓았을 뿐이다.

상임위별로 떼지어 외유다 뭐다해서 마음들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이 무슨,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걱정하겠는가.

기실 회기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란 것은 행정부의 의회활동 탄압을 막기 위한 의회의 방어수단, 즉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수호를 위한 장치다.

국회가 이 특권의 깃발을 세우려면 검찰의 체포요구가 의회활동 방해 의도가 있는지, 체포자체가 부당한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또 여당의원도 살려주고 야당의원도 구해주자는 식의 담합처리를 해서는 전혀 입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정대철 민주당대표는 '굿모닝 시티'비리사건의 뇌물문제로, 같은당 박 의원과 한나라당 박 의원 역시 나라종금사건에서 수억~수천만원씩 돈먹은 혐의로 검찰의 체포요구를 받고 있을 뿐이다.

부당한 의회활동의 방해나 권력자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고있는 '딱한 처지'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옳다.

동의안을 부결처리하자니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고 통과시키자니 제살 깎는 것 같고, 그래서 "미뤄놓고 보자"는 식의 잔꾀를 더이상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개혁의 소용돌이, 세대교체의 논란에 휘말려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같은 '기득권'의 고수 내지는 악용때문 임을 국민들은 안다.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법뒤에 숨어 버리는 치사한 짓을 멈추게 하는 것-이 또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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