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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法 내년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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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종래의 산업연수생제와 외국인의 합법적 고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이달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22만여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우려됐던 불법 체류자의 대규모 출국이나 잠적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송출비리와 사업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줄어드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인권문제에 관한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외국인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노동부 외국인력고용위원회가 제도 운영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토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송출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와 관련기관이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해 도입하고,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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