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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원산지 표시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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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활어 원산지표시제가 처벌법규 미비와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양식업계 보호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횟집과 위판장 등 모든 활어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와 어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또 활어 보관시설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분리하고 눈에 잘 띄는 글씨로 원산지와 어종을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처벌근거로 내세운 대외무역법은 산업자원부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일반 수산물은 해당되지만 활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현재로서는 처벌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현재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입 활어를 원산지표시대상에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 심의중이지만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통상마찰이 우려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또 횟집과 활어판매 업계는 현실적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농어와 우럭 등은 외관상 구별이 쉽지 않아 판매 때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 쉬우며 횟거리로 장만했을 때는 육안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항시의 경우 7월 한달동안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활어량은 9만1천여t으로 이 가운데 5만여t이 수입산이며 이중 95%가 중국산이다.

어종별로는 농어와 돔·홍민어(점성어) 등 다양하다.

포항 죽도시장 횟집 상인들은 "수입횟감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도입한 원산지표시제가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단속원과 업주와의 마찰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면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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