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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배설물 단속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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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공공장소에서 배설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견과 함께 공원이나 커피숍. 할인매장 등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으나 그에 따른 공중도덕은 후진국형 수준이다.

최근 공원 등 공공장소에 주인을 따라온 애완견들이 아무곳에나 배설을 해놓아 냄새로 인해 주변 산책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 덩치가 큰 애완견은 말이 애완견이지 맹수같이 느껴져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박귀애(35·여·포항시 송도동)씨는 "공원산책을 하다보면 애완견들이 배설해 놓은 배설물을 가끔 보게 된다"며 "배설물 때문에 산책기분이 상하는 것은 물론 냄새도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모(34·여·포항시 해도동)씨는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큰 개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로 5일 인천 비룡공원에서 애완견에게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을 말리던 공원관리인(70)이 개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애완견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끼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며 단속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개가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볼 경우 개주인이 노상방뇨 혐의로 5만원의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며, 또 큰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위해동물 관리소홀 혐의로 역시 5만원의 스티커가 발부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애완견과 함께 외출을 할 경우 반드시 배설물 수거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한 시민들도 정서상 애완견의 배설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단속시 개주인들의 반발 때문에 경찰의 단속 건수도 전무한 실정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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