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보증금제도를 활용,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주택관련 하자보수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를 위해 준공허가 때 관할 구청 등에 예치하고 있다. 이 하자보증금은 일정기간동안 입주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건축주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 보수를 하기보다는 관련업체나 구청 등을 통해 하자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자보증금제도에 대해 상세한 안내와 함께 시공까지 맡고 있는 (주)하우징테크(053-384-0479)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업체에 문의하면 보증금반환에서부터 보수까지 토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에는 이 같이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증을 활용, 공동주택의 하자를 시공하는 업체가 5~6개 가량 생겨나 관련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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