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재정 부담이 가는 의원입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요사례로 '한국지하철공사법'을 꼽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해 추진중인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임기말에 의원들이 재정지원 원칙이 훼손되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원입법을 빈번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선심성 의원입법의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부담이 있거나 재정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선 예결위에 사전 심사권을 부여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의원입법의 경우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없이 해당 주무부처 의견이 정부 의견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상임위 법률안 심사시 반드시 기획예산처 등 재정당국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토록 국회 내부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한국지하철공사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는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지하철을 통합하는 국가공사가 설립되면 지하철 부채 전액을 공사가 승계해 대규모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원리금 상환 규모로 대구지하철의 부채 원리금인 1조~1조3천억원을 전체 지하철 부채의 원리금인양 적시, "정책위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이에 대해 "건교부가 청와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한국지하철건설공사를 설립,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마당이고 재정 확보 방안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발끈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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