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보증금제도를 활용,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주택관련 하자보수 작업을 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를 위해 준공허가 때 관할 구청 등에 예치하고 있다.
이 하자보증금은 일정기간동안 입주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건축주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 보수를 하기보다는 관련업체나 구청 등을 통해 하자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자보증금제도에 대해 상세한 안내와 함께 시공까지 맡고 있는 (주)하우징테크(053-384-0479)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업체에 문의하면 보증금반환에서부터 보수까지 토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에는 이 같이 건축주가 예치한 하자보증을 활용, 공동주택의 하자를 시공하는 업체가 5, 6개 가량 생겨나 관련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재성기자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