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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추돌사고-신호기 작동 과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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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열차 추돌사고 원인과 과실 소재를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고 기관사 및 운행통제 관계자 외에 신호기 관련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책임 관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신호기 공사를 할 때는 신호기 작동을 중지시켜야 하는데도 사고 당시 신호기가 작동돼 선행 화물열차 기관사가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고, 공사 담당 업체 관계자와 한국고속철도건설사업소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 직접 과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매일신문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공사 담당 업체인 신우이엔지(주) 감리 최모(56)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모--경산 구간 8개 신호기 신설.교체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는 경산역쪽 1, 2번 신호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던 중이어서 사고 발생 지점인 3, 4번 신호기는 살아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소 오모(42) 공사팀장은 "공사 때는 사고 구간 8개 신호기 전원을 꺼야 하나 그럴 경우 서울방향 신호등까지 꺼지게 된다"며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기존 신호등을 기관사들이 보지 못하도록 돌려 놓는 방법밖에 없으나 경산쪽에서부터 공사해 오느라 필요한 조치를 못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직접 당사자들인 화물열차 및 여객열차 기관사, 고모역 역무원, 부산사령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더 명확히 규명한 뒤 이번주 중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성경찰서 김창식 반장은 "이번 주에는 교신 녹취록, 신호체계 등을 대상으로 한 보강수사를 벌여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여객열차의 타코미터에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은 "타코미터의 경우 열차 운행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기록되고 철도청 운전관계 규정에 따라 하루 한번씩의 차량정비 때 반드시 점검토록 돼 있다"면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열차 정비불량에 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고 난 여객열차는 당일 김천 출발 전에 정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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