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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공사시공,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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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추진중인 대부분의 공사현장 업체들이 콘크리트 배합규정을 무시하고 불.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감독을 해야 할 행정당국은 이를 알고도 수년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올해 공사금액이 680억원에 달하는 각종 공사 323건(이월공사 78건포함)발주했으나 일주도로 보강공사등 대형공사장 3∼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공업체들은 콘크리트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시방서에도 없는 포클레인을 이용한 통비빔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강도검사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공사업체 대부분은 콘크리트를 배합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뱃칭플랜트(콘크리트 혼합장치)배합 규정을 무시하고 인건비 절감에만 눈이 멀어 설계에도 없는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도로변이나 노지에서 배합해 환경공해까지 유발하는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수년전부터 "탈법적인 콘크리트 배합 방법을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해 왔지만 군은 이들 공사현장에 대해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오고 있다"며 "이 바람에 보강공사 등 덧씌우기 콘크리트 구조물은 4∼5년만 지나면 수명을 다하지 못해 제시공을 해야 하는 사태를 되풀이, 국고를 탕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레미콘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공사현장에는 편의상 포클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배합하는 통비빔 방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지역민들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나 뱃칭플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콘크리트 강도는 기대할 수 없다"며 "규정을 무시한 시공을 눈감아 줌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사진=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 사동리 도로 보강공사 등 각종 공사장 업체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한 탈법적인 통비빔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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