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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지하철사고 479억원 추가 지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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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의 대구지하철 방화사태와 관련, 추가로 478억1천900만원을 국고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과 철도 내장재의 시험기준과 요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 인접열차의 자동정지 시스템을 설치,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등 '건설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광화문 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중앙안전대책위를 갖고 대구지하철사고 수습차원에서 피해자 보상비 198억2천700만원, 긴급구조경비 3억8천700만원, 피해시설 복구비 207억8천100만원, 부상자 치료비 36억6천500만원, 이재민 구호비용 31억5천900만원 등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액은 1차로 지원됐던 전동차관련 366억2천만원을 제외한 총 소요경비 683억1천300만원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삼풍백화점 사고때의 국고지원율 50%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다.

정부는 또 건설교통안전 종합대책 차원에서 기존의 전동차 내장재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 향후 5년내 지하철.철도 사고를 30%감축시키는 등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한 차량의 내장재 시험기준에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연기, 독성.밀도, 화염전파도 등을 추가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열차와 열차, 외부기관 등 다자간 통화가 가능한 첨단 무선통신망을 도입하고 객실의 승객용 비상인터폰을 전차량에 설치키로 했다. 지하 상가에는 화기사용 음식점설치를 금지하고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초.중.고교는 교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버스운전기사 보호벽을 설치하고 운행기록계 미장착, 고장운행에 대한 단속.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과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정운전시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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