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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독폐수 방류...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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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두희)는 21일 대구.경북지역 환경훼손 사범 60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37명을 입건했으며 나머지 20명에 대해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도금업체 대표 김모(41)씨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 7월초까지 도금공장 저장조에서 하수도로 연결된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뒤 기준치의 6천배가 넘는 '노말핵산'과 심장병 등을 유발하는 '아연'이 함유된 페수 3.5t을 낙동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구속됐다.

북구의 다른 도금업체 직원 유모(59)씨도 지난 7월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함유된 폐수 1.39t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동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김모(29)씨는 폐절삭유 등이 묻어있는 구리조각 등을 노상에 다량 방치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북구의 한 도금업체 대표 김모(42)씨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아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방출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대구지검 형사 3부 김대룡 검사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아예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놓고 유독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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