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1일 고객 정보를 누설, 이를 이용해 건강보조 식품을 판매한 홈쇼핑 대표 등 판매업자 11명을 검거, 이중 ㅁ홈쇼핑 대표 이모(42.청도군 청도읍)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홈쇼핑을 운영했던 오모(50)씨 등 10명으로부터 고객개인정보 20만여건을 제공받아, 지난 5월부터 두달여동안 전화판매원을 통해 "행운고객으로 당첨 되었으니 부가세, 포장비만 내면 선물로 주겠다"고 현혹, 2천여만원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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