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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檢事'로 '향응'덮일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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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양길승 몰카'를 제작.배포까지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실로 충격이다.

더욱이 사건 피의자로 수배중인 인물 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중 일부 피의자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2천만원을 받았다는 대목에선 일말의 동정마저 할 수 없는 '탈선 검사'로 낙인, 전체 검찰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윤락과 탈세에다 살인교사혐의까지 포착한 나이트클럽 대표가 현 정부 실력자에게 수사무마 청탁까지 하고 있다고 느낀 나머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몰카를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처지였다해도 '검사의 윤리'마저 망각한 그의 처사는 정당화 될 수가 없다.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그 어떤 편법도 용납될 수 없고 수사주체가 오히려 법망에 걸려든다는 교훈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직폭력배를 잡으려다 가혹행위로 오히려 수사주체인 홍모 검사가 구속된 전철이 재연된 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정치사건만 제대로 처리하면 검찰권이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일반사건 처리에도 원성을 사지 않는 투명한 절차로 바르게 처리해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이라는 점을 검찰은 잊어서는 안된다.

청와대 민정실의 조사는 벌써 일부가 잘못된 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과연 김도훈 검사의 수사객체였던 나이트클럽 대표 이원호씨가 양 전 실장에게 어떤 청탁을 했으며 그걸 양 전 실장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 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합법적인 감청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줄 모를리 없을텐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건 그가 폭로한대로 '검찰내의 이원호 비호세력'의 보이지 않는 압력탓인지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런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항간에 구구한 억측만 더 낳고 결국 그게 정쟁(政爭)거리가 되면서 나라가 시끄럽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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