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낮 대구 산격동 전시컨벤션센터 앞에서 발생한 남측 사회단체 회원들과 북측 기자단과의 폭력사태와 관련, 위법행위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서울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구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이 집회신고 없는 집회인 점을 감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남측 회원들과 북측 기자단의 폭력사태에 대한 경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윤환 북부경찰서장은 "1차적 수사대상은 남측 단체의 시위 불법성 여부이고, 다음은 폭력 부분"이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는 당시 정황을 파악중"이라고 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당일 집회는 집시법상 집회로 보지 않아 사전 신고가 필요없는 기자회견이어서 불법집회로 처벌할 가능성이 낮고 폭력혐의 부분도 처벌 대상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북측 기자들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해 기자회견장으로 뛰어들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국내 형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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