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등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필지별 종별 세분화 최종안이 27일 확정됐다.
대구시는 이날 도시계획위 소위를 열어 일반 공람했던 필지별 세분화안에 대한 이의를 대폭 수용, 2종.3종의 비율을 대폭 높힌 최종안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세분화안의 종별 비율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1종 18%, 2종 53%, 3종 29%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공람 때의 기본안은 1종 47.4%, 2종 38.3%, 3종 14.3%였으며, 제기된 이의 400여건 중 80여%가 완전 또는 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특히 저층 아파트 경우 재건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건축 허용 가능 층수를 높이는 쪽으로 최종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분화안 재정비를 위해 지금까지 도시계획 소위를 4차례 열었었다. 대구시는 이 최종안에 대해 다음달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 본위 최종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10월 중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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