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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에도 연가.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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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에게도 연가와 출산휴가가 주어지고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대구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체교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던 계약제 교원의 연가에 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 규정,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 연가와 출산휴가 등을 인정키로 했다.

또 신분보장과 관련, 계약기간에 중도 해임할 경우 관할교육청과 협의토록 한다는 조항과 휴직교원 조기복직으로 해임되면 다른 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시 우선임용 등 최대한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해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

임용기간과 관련 기존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동일학교에서는 모두 4년까지 임용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휴가는 정규교원 복무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0일까지 연가를 사용토록 했고, 봉급 상한선을 기존 10호봉에서 14호봉으로 확대했다.

1일 현재 대구시내 초.중등학교의 계약제 교원은 453명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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