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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주차장 특혜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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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선본사와 제10교구 본사 은해사는 2일 오후 경산시 와촌면 선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리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과 갓바위 주차장 관리대행권과 관련해 경산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시설지구 매각 철회및 주차장 관리대행권 해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선본사(주지 장적스님)와 은해사(주지 법타스님)는 "경산시가 지난해 11월 와촌면 대한리 도립공원 대한리 집단시설지구 5필지 2천800㎡를 매각하면서 당초 감정가보다 약 40% 낮은 4억700만원에 배모(44.여)씨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주민 등의 반발이 있자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꿔 담합응찰을 한 배씨에게 낙찰이 되도록 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가 대한리 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를 매각하면서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대행권(2억2천900만원)을 '끼워팔기식'으로 매각하는 바람에 토지 지주 및 인근 주민들이 응찰을 할 수 없게 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스님들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관리대행권을 가진 사람이 주차장을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세'성격의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갓바위부처 참배.탐방객들과 마찰과 민원이 잦아져 갓바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들은 상가부지 매각과정에서 특혜의혹과 관련한 공무원의 파면과 입찰담합으로 매각된 상가부지의 재입찰, 공영주차장 관리대행권을 즉각 해지할 것 등 5개사항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청 항의방문하는 등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산시에서는 "갓바위 주차장 상가부지 매각과 관련, 담합응찰건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고 주차장 계약 해지문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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