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거부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화물연대 복귀차량과 비화물연대의 운행참여차량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차량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상대상 차량은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해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면 모두 해당된다. 단 현재 화물공제의 자기차량공제나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돼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보상기준 및 절차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피해내역.화물운송계약서 또는 화주확인서.추정수리비용 등)를 첨부, 경북도내 각 경찰서 또는 시.군에 설치된 '운송방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간은 8월 21일부터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이다.
또 화물연대 이탈차량 또는 비화물연대 차량의 화물수송을 방해하기 위해 TRS폰을 통한 운행방해사례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원할 경우 시.군에 차량 번호변경을 위한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면 즉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이번 화물차량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조치는 경찰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추적 조사와 함께 병행돼 온 운전자의 운송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와 자발적인 운송참여 유도를 위한 것으로 물류사태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문의:경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3423).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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