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행시비 대학생 살해 20대 피의자 영장 신청

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손모(2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2일 밤 11시40분쯤 대구 대현동 길에서 렌터카를 타고 가다 시비가 붙어 행인 이모(25.경북대생)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그 10여분 전 경북대 기숙사 부근에서 서모(24.경북대생)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살인을 저지른 뒤엔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트럭을 추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대구 칠곡파출소에 스스로 찾아가 "렌터카를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자동차 번호 조회 과정에서 살인 용의자 자동차로 이미 수배됐음이 드러나 검거됐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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