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후속사업(포스트U대회) 지원을 위해 정치권에서 U대회 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2004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안을 2008년까지 늘려 타대회보다 수익사업기간이 부족했던 대구시의 적자분을 보전하고 향후 세계야구 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등을 대구에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 입법 취지
대구 U대회 조직위측의 요청을 받고 개정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은 5일 "대구 U대회는 최소한의 경비로 성공적으로 치렀으나 향후 추진할 포스트 U대회를 치를 정도의 여력은 되지 못하므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 기존 U대회 수익사업기간을 연장시켜 후속사업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U대회 후속사업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법이 2004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을 '2008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강 의원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대회에 투입된 예산 2천269억원은 부산아시안게임(1조2천239억원), 2002년 월드컵(4천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지원법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익사업 기간(2년)이 부산아시안게임 7년, 월드컵 6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개정안 도입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 파급효과
개정안 수립으로 파생되는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지원법에 따라 2004년 말까지 대구U대회 조직위가 관리할 수 있는 고속도로변 지주이용광고물 및 한강변 전기이용광고물 등 옥외광고시설물의 사용권한 기간을 4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광고시설물 사용권한의 기간 연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효과는 200억원에 이르며 (연간 50억 예상) 이정도 규모의 재원이면 포스트 U대회와 관련한 각종 시설물과 기념관을 건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세계적 규모의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자체 홍보 수단으로 활용, 저비용으로 광고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U대회 기간 동안 각종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던 특별광고시설물은 내년 말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측에 인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차기 개최지 결정 시점인 오는 200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임자'가 없게된 옥외광고 시설물의 사용권을 '기존 사용자인 대구U대회 조직위측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문광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을 벌인 뒤, 늦어도 금년말까지 개정안 입법을 완료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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